안녕하세요. 김김가가장장 입니다.
이번에 제가 보유했던 오토바이를 판매하기 위해 준비했던 과정중
이륜자동차폐지 방법에 대해 공유드리고자 작성하였습니다.


이륜자동차 폐지 방법
관공서 방문 전 준비물 (직접 방문시)
- 신분증 (필수)
- 번호판 (필수)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필수아님 분실시 분실신고서 작성)
- 125cc 초과시 등록면허세 15,000원(현금or카드or계좌이체)
- 125cc 이하는 면제
관공서 방문 전 준비물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자 신분증 사본 또는 서명 사실 확인서 (필수)
- 번호판 (필수)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필수아님 분실시 분실신고서 작성)
- 125cc 초과시 등록면허세 15,000원(현금or카드or계좌이체)
- 125cc 이하는 면제
-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필수)
- 대리인 신분증 (필수)
번호판 탈방법
탈거는 손재주가 없어도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필요공구는 펜치, 십자 드라이버면 충분 합니다. 번호판은 파손되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오토바이 번호판 플레이트가 손상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제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탈거한 번호판외 필요 준비물을 구비하여 해당 관공서에 방문한 후 비치되어있는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를 작성(신고사유는 용도폐지 선택)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시고 안내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끝이 납니다!


125cc 초과하여 등록면허세 15,000원을 납부 하셔야 하는분들중 혹시라도 주거 지역이 아닌
타지역 관공서에서 폐지하실 경우 계좌이체는 불가능 하오니 반드시 카드 또는 현금을 준비해주세요.
아끼던 오토바이를 팔게되어 아직 마음이 허~~하네요ㅠㅠ

다음 포스팅에는 오토바이 등록 방법 및 번호판 분실시 재발급 방법 등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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